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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게 되는 돈이지만 막상 내가 받을 때 되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엔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총 재직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공식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을 알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모두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봉제처럼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다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제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직소득공제액으로는 근속연수 X 3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42%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부담하려고 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